대안적 저작권,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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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자세한 포럼의 취지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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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보면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저작권 시스템은 문화의 향상 발전에 함께 이바지할 창작자나 이용자의 권리보다는, 문화 생산 및 공유 과정에서 자본과 유통망을 장악한 저작인접권자, 즉 제작사나 배급사의 이익 보호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작권은 이들의 이윤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 이데올로기로 철저히 전락해 있는 것입니다.
○ 특히 2000년대 들어 각종 국제협정과 국내법 개정 등을 통해 저작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급속도로 본격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2007년 11월 한국에서는 열여섯 살의 고등학생이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경미하고 비영리적인 목적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도 과도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됨으로써, 요즘 변호사들과 법무법인들이 새로운 노다지로 개척한 것이 바로 불법 업로더 시장인데, 이 과정에서 형사고소의 위협을 받은 학생이 과도한 합의금 요구 때문에 자살한 것입니다. 같은 과정에 의해 현재 업로더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범법자가 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 체제의 강화가 가져오는 폐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배타적인 저작권 체제의 강화와 적용은 다양한 시민과 공동체들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과 문화생산 및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전통적인 경계가 무너지고, 미디어 콘텐츠의 생산과 활용(수용), 공유 방식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요즘, 기존의 문화자본 중심적인 저작권 체제는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직접 미디어를 생산하고 공유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모든 것을 돈을 주고 사야하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저작권 체제를 넘어 대안적인 저작권 체계나 또는 문화생산 및 공유 방식은 무엇인지 새롭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대안 미디어문화 활동에서는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방향을 정립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대안적 저작권 실천 운동은 무엇인지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독립영화 및 시민창작물과 같은 대안 미디어 생산 및 공유, 교육 등의 과정에서 저작권과 관련하여 부딪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이러한 콘텐츠들의 생산 및 활용 과정에서 저작권 관련 원칙은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 현행 저작권 체제를 넘어 실험해볼 수 있는 대안적 실천들은 무엇인지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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