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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묵은 기사'도 적극적 피해구제 대상 돼야"-연합뉴스

pudalz 2008. 11. 23. 03:03

뿡!이다.

"`묵은 기사'도 적극적 피해구제 대상 돼야"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1.21 18:29

 

언론중재위 세미나서 이재진 교수 주장
(아산=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언론사의 데이터베이스(DB)에 남아있는 `묵은 기사'로 인한 피해도 적극적인 구제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중재위원회가 21일 충남 아산시 온양팔래스호텔에서 가진 `언론환경의 변화와 언론분쟁' 주제의 세미나에서 `인터넷에서의 정보 생산 및 유통 구조의 변화와 법적 쟁점'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인터넷상의 새로운 특성의 하나는 정보저장 능력의 확장으로 인한 정보의 영속화"라면서 "이런 인터넷 저장능력의 확장과 퍼나르기 등의 기능은 자칫 인격권 피해를 영속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범죄와 관련돼 법적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처벌을 받는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묵은 기사'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현재 `묵은 기사' 문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대상이 되지 못하는 등 이를 조정할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다.

또 `묵은 기사'로 인한 대다수 피해자는 관련 정보의 `삭제'를 언론사에 요구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언론사는 사실의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또 보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삭제요청의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이 교수는 행복추구권과 과잉처벌 금지 원칙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면서 언론사별로 자율적으로 내부적 기준을 설정하고 독자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삭제요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판단해나가는 등 적극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인터넷 포털이 문제가 된 뉴스정보를 직접 생산한 원 행위자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를 매개하고 전파한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법적 쟁점으로 등장했다"며 인터넷 포털의 정체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교수는 "인터넷 포털이 이미 뉴스 선별 등의 편집과 기사의 공표를 통해 실질적으로 언론의 의제설정 기능을 하고 있다는 시각과 `보도와 논평' 기능이 결여됐다는 측면에서 언론으로 볼 수 없다는 시각이 상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간 법원의 판례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언론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포털을 언론중재법 등의 적용 대상으로 우선 포섭을 하고 차후에 인터넷 포털의 성격을 반영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성낙송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언론판례상 면책법리의 현황과 과제' 발제를 통해 언론관계 소송에서 공익적 영역의 보도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중 명예훼손으로 인한 언론관계 소송에서 ▲정당, 또는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 주장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 ▲공직자의 청렴성 및 도덕성에 대한 의혹 제기 ▲ 종교적 비판 ▲언론사간 상호비판 및 감시활동 등 공적 영역 보도에선 면책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jo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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