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뉴스/미디어

[스크랩]정부·여당 잇단 언론 관련법 제·개정, 저의는…-경향

pudalz 2008. 11. 22. 02:20

정부·여당 잇단 언론 관련법 제·개정, 저의는…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11.21 17:49 | 최종수정 2008.11.21 17:59

 

 

국회 본청 앞에서 지난 18일 열린 '국정원 정치사찰 규탄 및 5대 악법저지 기자회견'에는 현직기자와 언론단체 관계자들도 시민단체와 함께 참석해 구호를 외쳐 눈길을 끌었다.

이는 최근 여권에서 언론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감에 따라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언론 관련법의 개정과 입법 추진이 언론인들의 취재와 기사작성에 '사상 유례가 없는 압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미디어 업계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법률 개정은 일부 족벌신문의 방송겸영과 재벌의 방송소유를 위한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입법을 추진 중인 법안은 언론인과 취재원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여당이 새로 제정을 준비하는 법안 중에 통신비밀보호법, 테러방지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 비밀보호법 등이 언론을 통제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언론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은 국정원이 온라인상 개인정보에 대해 감시할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특히 비밀보호법은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항으로 국한됐던 비밀범위를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여당의원들은 '사이버모욕죄'(형법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발의를 통해 더욱 압박을 가한 상태다.

이런 여권의 법안들에 대해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국정원의 과거 언론 사찰이 부활되지 않을 까 불안하다"며 "KBS 대책회의 때 국정원 제2차장이 참석했듯이 앞으로 사사건건 국정원이 개입하면 20년 전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기자와 취재원 개개인에 대한 동향파악과 언론단체들에 대한 동향 파악이 결국 언론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기자와 PD들의 활동을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언론인은 이런 정부 여당의 흐름에 대해 "국정원은 이미 4~5월경부터 각 언론단체에 '담당자'라며 전화로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며 "언론과 관련된 정책이나 대책회의에 국정원이 개입하는 것은 공안탄압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여당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언론관련 법은 신문·방송 겸업허용 등을 담은 신문법과 KBS와 MBC의 민영화 문제를 다루는 방송통신법, 인터넷 관련 규제책 등으로 정리된다.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은 이런 법개정 움직임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행동이 공적 영역인 언론과 방송을 사적인 영역으로 분리하고 몰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벌과 일부 족벌신문이 방송을 겸영하거나 교차소유를 하게 되면 5~10년 뒤에는 되돌릴 수 없는 잘못된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이런 언론인과 시민단체들의 지적에 대해 국회 문광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흥길 의원 측에서는 "위원장이 이런 사안들에 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 >
- 재취업·전직지원 무료 서비스 가기 -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법이 무섭긴 무섭군. 원론적인 언급밖에 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