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기본이 안된 기본법이다"
법제정 공청회 열려...시민사회, "사업자를 위한 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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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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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의소리 김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공청회를 열었지만, 언론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이 “사업자를 위한 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청회 참가자들도 방송과 통신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법안의 문제점 및 법안 발의 과정의 여론 수렴 절차 부족 등을 지적했다.
이영준 KBS 정책기획팀 부장은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감독 권한이 방송사업자에게까지 전이되고 있어 언론기능을 수행하는 방송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느낌”이라며 “방송과 통신은 차이가 있는데 기본법에서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양자를 일치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성기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방통위가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기까지 의견수렴을 얼마나 했는지 의문”이라며 “11월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보다 시간을 좀 더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안이 사업자와 방송통신위원회만을 위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법안 이름부터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이다. 국민들을 위한 방송통신 서비스 향상이 아닌 산업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통법 관련 TF팀이 16명이었는데 그들 중 4명이 공청회에 나왔지만, 기본법에 의해서 방송통신 서비스를 향유해야 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공청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도 19일 성명서를 통해 “기본이 안 된 기본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신규 서비스에 적용할 법률 판단 권한을 갖고,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도 방통위장이 마음대로 임명하게 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에 대해 공청회 등과 같은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없었다”며 “산업 발전에 관한 내용 일색인 법은 기본법이 아니라 ‘사업자’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디어행동은 24일 방통위의 기본법에 대한 대안법률을 설명하는 토론회를 연다. 미디어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통합과 융합 과정에서 시민의 공공복리를 누가 더 많이 고민하는지 비교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2008-11-21 17:29:51
- 최종편집: 2008-11-21 18: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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