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간인의 한국여성 성희롱, 정부당국 외면해 ‘말썽’
데일리서프 | 기사입력 2008.11.04 13:40
[데일리서프 권용진 기자] 미군위문협회(USO)의 미국인 한국지부장이 한국인 여직원 10여명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피해 사실을 호소한 일부 여직원을 해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4일 보도했다.
또한 이들의 호소를 들은 국가인권위가 이들을 조사하려 들자 노동부와 외교통상부에서 "국내법이 개입될 수 없다"고 통보해 조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한겨레신문 인터넷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미군위문협회 한국지부장으로 부임한 미국인 스탠 페리(55)가 지난해 8~10월께 협회에 근무하는 한국인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전했다. 성희롱 피해자들이 인권위에 낸 진정 내용에 따르면 페리는 지난해 10월께 한 여직원을 다른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강제로 껴안았고, 여자 탈의실로 피하는 여직원을 따라 들어가기도 했다는 것.
이 피해 여성은 진술서에서 당시 상황을 "당하는 줄 알았다. 그 순간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설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미군위문협회 측은 "당시 (한국 지부장의) 성희롱에 대해 (협회 쪽에) 문제를 제기한 한국인 여직원은 9명 정도였다"며, 성희롱 혐의를 시인했다는 것.
또한 성희롱 피해 사실을 문제 삼은 일부 여성들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고되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미군 당국 차원의 진상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페리 지부장은 지난해 말 사표를 냈다.
피해 여성들이 지난해 말 인권위에 진정을 하자 인권위가 미군위문협회에 공문을 보내 조사 협조를 요청했으나, 미8군 인사담당자로부터 '소파(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에 관련된 사안이므로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인권위의 담당 조사관 역시 "우리 노동부 국제협력팀과 외교통상부 쪽에도 질의를 했는데, '국내법이 개입될 수 없다'고 통보해 와 조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미8군이나 우리당국자들의 주장과 달리 미군위문협회는 미군을 상대로 하는 민간기업이므로 미 8군이 재재할 권한이 없으며 실제 성희롱 피해를 당한 한 퇴직 여성이 미8군 노동인사국(EEO)에 직접 진정을 제기하자, 미8군 쪽은 '미군과 군무원에게만 관할권이 있어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해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군당국의 이같은 태도는 인권위가 협조를 요청했을 때 '소파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알려온 것과는 정반대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측은 "미군위문협회의 경우, 관할권 등에서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당사자가 사표를 내 그 문제는 이미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권용진 기자
또한 이들의 호소를 들은 국가인권위가 이들을 조사하려 들자 노동부와 외교통상부에서 "국내법이 개입될 수 없다"고 통보해 조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한겨레신문 인터넷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미군위문협회 한국지부장으로 부임한 미국인 스탠 페리(55)가 지난해 8~10월께 협회에 근무하는 한국인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전했다. 성희롱 피해자들이 인권위에 낸 진정 내용에 따르면 페리는 지난해 10월께 한 여직원을 다른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강제로 껴안았고, 여자 탈의실로 피하는 여직원을 따라 들어가기도 했다는 것.
이 피해 여성은 진술서에서 당시 상황을 "당하는 줄 알았다. 그 순간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설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미군위문협회 측은 "당시 (한국 지부장의) 성희롱에 대해 (협회 쪽에) 문제를 제기한 한국인 여직원은 9명 정도였다"며, 성희롱 혐의를 시인했다는 것.
또한 성희롱 피해 사실을 문제 삼은 일부 여성들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고되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미군 당국 차원의 진상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페리 지부장은 지난해 말 사표를 냈다.
피해 여성들이 지난해 말 인권위에 진정을 하자 인권위가 미군위문협회에 공문을 보내 조사 협조를 요청했으나, 미8군 인사담당자로부터 '소파(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에 관련된 사안이므로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인권위의 담당 조사관 역시 "우리 노동부 국제협력팀과 외교통상부 쪽에도 질의를 했는데, '국내법이 개입될 수 없다'고 통보해 와 조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미8군이나 우리당국자들의 주장과 달리 미군위문협회는 미군을 상대로 하는 민간기업이므로 미 8군이 재재할 권한이 없으며 실제 성희롱 피해를 당한 한 퇴직 여성이 미8군 노동인사국(EEO)에 직접 진정을 제기하자, 미8군 쪽은 '미군과 군무원에게만 관할권이 있어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해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군당국의 이같은 태도는 인권위가 협조를 요청했을 때 '소파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알려온 것과는 정반대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측은 "미군위문협회의 경우, 관할권 등에서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당사자가 사표를 내 그 문제는 이미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권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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