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공개질의서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방통심의위를 규탄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질 참인가.
지난달 24일 방송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문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티2MB, 참여연대,
촛불소녀코리아, 함께하는시민행동을 비롯한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차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심의위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 달 가량이 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기에 민원처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방통심의위에 전화한 우리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말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번 공개질의 뿐 아니라 어떠한 요청도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방통심의위의 ‘방침’이다"라는 말이었다.
이에 우리는 정당한 민원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에서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검토해보겠다"며 이에 대한 확답역시 주지 않았다.
사건의 전말은 그렇다.
지난 7월 1일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광고주 압박’ 게시글에 대한 삭제 조치를 의결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정종섭위원의 '2차보이콧'이 위법이라는 발언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후 정위원은 회의록에서 자신의 발언 중 '2차보이콧'에 해당 하는 발언을 삭제 및 수정을 요청하게 된다.
이에 우리는 '2차보이콧'이 위법이 될 수 없다는 민변의 입장을 들어 방통심의위의 의결에 해명을 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공개질의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이다.
이러한 공개질의서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사법권이 없는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위법성’을 따질 수 있는 권한은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나?
둘째,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명확한 근거는 무엇인가?
셋째, 결정문의 ‘유사사례‘ 포함으로 600여건이 넘는 게시글이 삭제되고 있는데
누구의 결정에 따라 ‘유사사례‘가 포함이 됐는가?에 대한 부분이었고
우리는 방통심의위가 이에 대한 명명백백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삭제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러한 우리의 공개질의서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15조를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며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심의위가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거만인가 아니면 꼬리내림인가.
이번 사안은 온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심의위의 태도가 이러한데 주목받지 못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방통심의위가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지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날 뿐이다.
'2차보이콧'으로 이야기되는 네티즌들의 '조중동광고지면불매운동'에 대해 검찰과 방통심의위,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서 일을 점점 크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고 이번 구속이 곧 '2차 보이콧'이 위법이라는 결정도 아니다.
현재까지도 수많은 법률적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방통심의위가 일찍이 '과감하게' 2차 보이콧이 위법이라고 결정을 내린 근거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부분이 존재한다.
일단 결정을 내려놓고 꼬리를 내리려는 속셈인가? 공개질의에 답변을 못하는 것은 이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결자해지라 했다.
처음 방통심의위의 '2차보이콧'이 불법이라는 규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번 사건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에 우리는 공개질의서에 ‘답변’할 수 없다는 방통심의위에 대해 다시 한번 촉구한다.
방통심의위는 공개질의 10개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하라.
공 개 질 의 서
1.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소비자 운동, 언론 운동, 정보인권 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문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티2MB, 참여연대, 촛불소녀코리아,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은 최근 네티즌들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귀 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다음(Daum)에서 심의를 요청한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불매운동 게시글”에 대한 심의 결과 조중동에 광고를 실은 업체 이름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해당 기업에 항의전화를 할 것을 제안하거나 해당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매운동을 제안한 글 58건에 대해 삭제를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그러나 귀 위원회는 위 결정이 어떠한 논의과정과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기록한 회의록이나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은 채 포털 측에 ‘유사 사례에 대한 삭제’를 함께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심의 대상도 아닌 글들이 무차별 삭제되고 있는 등 많은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각 포털사이트에서는 귀 위원회가 삭제를 결정한 것과 유사한 사례라는 이유로 수백 건의 게시물이 삭제되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 행사를 크게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우리 단체들은 귀 위원회에 이번 삭제 요구 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오는 7월 31일까지 위 담당자들 앞으로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귀 위원회가 이번 결정의 대상이 된 게시물을 위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게시물을 특정 언론에 광고를 내는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 즉 2차 보이콧으로 보기 때문입니까?
나. 위 가의 답변이 “그렇다”면, 2차 보이콧의 정의는 무엇이며 이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현행법률상 근거는 무엇입니까?
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전화를 통한 폭언 등으로 직접적인 위력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터넷 게시판을 둘러보는 불특정 대상들에게 막연하게 “광고주에게 항의하거나 불매운동을 하자고 제안하는 표현행위”에 대하여 귀 위원회는 위법하다고 보십니까?
라. 이번 결정은 언론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광고주 목록 게재는 모두 위법한 것인지, 전화번호 게재가 없더라도 위법한 것인지, 전화번호가 공개된 기업의 대표 전화번호일 경우에도 위법한 것인지, 공개된 홈페이지 주소를 게재한 것도 위법한 것인지, 게시물에 직접 광고주 목록을 포함하지 않고 단지 링크만 했을 경우에도 위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한 판단 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 귀 위원회에서 ‘다음’ 측에 삭제를 권고한 ‘유사 사례’는 어떠한 사례를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바. 귀 위원회의 업무 영역을 규정한 현행 법률 가운데 이번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번 결정 과정에서 근거로 제시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 제4호, 제8조 제4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은 어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규정에서도 제3조 심의기본원칙에 ‘최소규제의 원칙’, ‘공정성 및 객관성의 원칙’을 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이 그에 위배된 것은 아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 ‘표현내용’의 위법여부를 판단해야 할 귀 위원회가 ‘업무방해’, ‘2차 보이콧’ 등 ‘표현내용’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의 위법 여부까지 판단하겠다는 것은 귀 위원회의 권한을 넘는 월권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번 삭제 결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귀 위원회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
7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문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티2MB, 참여연대, 촛불소녀코리아, 함께하는시민행동,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민언련,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총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 환경운동연합, YMCA전국연맹, 미디어기독연대, 인터넷기자협회, 전국신문판매연대, 참언론을위한모임,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인터넷언론네트워크, 경기미디어시민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경기 민언련, 방송기자협회, 미디어연대)
8월 25일
연명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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