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 기사입력 2008.08.21 16:31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9%E6%BC%DB%C5%EB%BD%C5%C0%A7%BF%F8%C8%B8&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821163109235" target=new>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내놓으면서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했다.
또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디어행동은 이에 대해 "법으로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면 사업자들은 민형사상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F%AC%B4%EB%C3%A5%C0%D3&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821163109235" target=new>연대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게시물을 폭넓게 삭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법적 권한이 없는 사업자들에게 무슨 근거로 이용자들의 표현을 통제하도록 압박하는가"라고 물었다.
미디어행동은 "소비자 고발성 게시물이나 기업 비판적인 의견들이 해당 기업의 '명예훼손'이라는 주장 하에 무차별 삭제되는 등 임시조치 제도는 권력층에 의한 사회적 약자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며 "포털사의 임시조치를 무조건 강제하면 정당한 게시물마저 삭제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 내용 중 '임시조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9%E6%BC%DB%C5%EB%BD%C5%BD%C9%C0%C7%C0%A7%BF%F8%C8%B8&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821163109235" target=new>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하도록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심의위를 유능한 사법기관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행동은 "정부의 시도는 인터넷을 통제하고자 하려는 헛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독소 조항들을 즉각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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