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 2단독 노종찬 판사는 23일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양오염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크레인선단 T-5 예인선장 조아무개(51)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 T-3 예인선장 김아무개(45)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삼성중공업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촛불집회 이후 이어진 거리시위에 참가했다 불구속 입건된 900여 명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기소 등 본격적인 신병 처리를 시작합니다.
어제(29일)를 기준으로 집회 현장에서 1천45명이 체포됐고 이 중 불구속 입건된 집회 참가자는 935명인 가운데 검찰은 이중 경찰버스를 파괴하거나 시위를 선동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8명을 가려내 우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해산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등의 비교적 가벼운 사안부터 물리적 충돌 등의 무거운 사안 등 단계를 나누어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등 벌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추 평균 200만원이라고 해보자.
900명 x 2,000,000원=1,800,000,000원 = 자그마치 18억!!
촛불집회 참여자에 대한 총 벌금 자그마치 18억원!!
모두 최저벌금인 100만원을 받는다 쳤을때도 9억이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보자.
태안반도 기름유출 원흉 삼성 벌금 3천만원 + T-5예인선장 조씨 벌금 200만원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 총 벌금 3천2백만원!!
뭔가 부당함을 느꼈다.
태안반도에 퍼진 기름을 치우러 갔을 때 보았던 그 황량함..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바다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빗나가버린 나라의 운명을 바로잡으려던 사람들에겐 대략적으로 약 18억원의 벌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태에 대한 삼성의 벌금 3000만원에 비해 약 60여배에 달하는 가히 엄청난 벌금
이 나라는 진정 어디로 간단 말인가?!
'미디어뉴스 > 미디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KBS 앞 공영방송사수 촛불문화제 24명 연행(8월7일)" 사건요약과 보도들 (0) | 2008.08.08 |
---|---|
한겨레, 미국육류수출협 10억 광고 포기한 사연 (0) | 2008.08.01 |
펌]'대물림'하는 언론권력, 개혁방안 찾아야-디트뉴스24 (0) | 2008.07.31 |
[스크랩]조중동 ‘부수 조작’ 현재진행형? /시사인 (0) | 2008.07.30 |
펌]미디어 담당 기자들 “바쁘다 바빠!” /한국기자협회 (0) | 2008.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