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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제1차 토론회-오마이뉴스

pudalz 2008. 7. 23. 00:53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제1차 토론회가 열려

 

5월 24일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한 인터넷의 등장은 사이버라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나누는 사회적 현상을 만들었다. 정보화 사회라고 불리는 공간에서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더욱 더 발전될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의 몇가지 이슈들을 볼 때, 이런 예상이 결코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개개인들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이슈들이다.

온라인 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주민등록제도, 전자주민카드, 지문날인, 유전자정보 등 정보사회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최근 시민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한 프라이버시 보호 네트워크가 결성되었다.


이 네트워크에는 현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울대지문날인거부자모임 ■서울대S카드모임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주민등록법개정행동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10개의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의 결성 취지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프라이버시 네트워크의 첫 번째 활동으로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제1차 토론회가 5월 24일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렸다. 사회는 고려대 사회학과 조대엽 교수가 맡았다. 발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과제(발제1 : 서경대학교 법학과 정영화 교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개정의 방향 (발제2 : 민변 이은우 변호사)의 두가지 주제로 진행이 되었다.

2개의 사례가 발표가 되었는데, 주민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상관관계 (사례발표 1 : 주민등록법개정행동연대 회원, 건국대 대학원 윤현식), 유전자 정보 DB구축과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발표 2 :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한재각 간사)였으며, 지정토론으로는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자기정보통제권의 재구성 (지정토론 : 한양대학교 법학과 김종철 교수)가 진행이 되었다. 약 2시간 30분동안 치열하게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아쉬운 토론회였다.

첫 번째 사례 발표의 정영화 교수는 프라이버시 보호법이 만들어질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사안을 중심으로 발제했다. 정교수는 발표에서 단적으로 “한국은 프라이버시 보호가 이미 사망한 나라입니다”라고 단언했다.

이미 많은 인터넷 기업에게 국민 대부분의 개인 정보가 강력한 제재 없이 유출되고 있으며, 민간기업들이 이를 사고 파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음을 비판한 것이다. 또한 한국에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전국민에게 주어진 주민등록번호제도가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을 곰곰이 살펴보면 이는 실제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이들은 대부분 정부나 민간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한 방식으로 법체계가 구조화 되어 있으며, 소비자 특히 프라이버시 당사자들에 의해 자신들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조항이 매우 미흡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실제로 현행 법률체계에서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법를적 체계를 찾기가 상당히 힘든 것을 나타낸다.

정교수의 경우 해외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에 대한 사례를 많이 들었다. “국제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 법안을 입법한 국가들은 약 30여개국으로 OECD 가입 국가중에는 유일하게 한국만이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법안이 없는 상태이다.” 국제적으로도 국내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발제문에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프라이버시 보호 법안의 부재로 인한 침해 중 O양 및 B양의 비디오 사건을 예로 들었다. “실제, O양과 B양의 피해는 검찰, 법원의 조사 그리고 언론의 보도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런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 현재는 어떠한 법제화가 없기 때문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보상을 받기가 매우 힘들다.”

현재 국가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프라이버시 침해의 사례중의 하나로 주민등록번호제도를 비판했다. “미국의 경우 운전면허증의 번호라던가 사회보장번호로 신분 증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국가가 전국민에게 꼭 하나씩 발급한 주민등록번호로만이 신분증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국가는 그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너무나도 과도하게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런 정보들이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으로 해서 위험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정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 개개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사기업에게 거래의 대상으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 정교수는 앞서 발표한 바와 같이 세계 거의 유일무이한 주민등록제도에 대해서는 완전한 폐지를 주장했으며, 이를 위한 국제적인 연대의 필요성까지도 역설하면서 발제를 마쳤다.

다음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이은우 변호사의 발제가 이어졌다. 이변호사는 현행 법제 전반에 대한 검토 및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발제를 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법이 없이 각각의 개별법들 속에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 배상 청구가 힘든 현실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발제문에서 “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 규정이 미비... 개인정보가 범죄적 행위로 인하여 유출될 경우 입게 되는 피해는 매우 클 것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임...”라고 말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대부분 입법을 통해서만이 해결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그는 최근의 사례중에서 발신정보표시 서비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발제문에서 “발신번호표시서비스는 사업자를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가 본래 목적하는 장난전화, 음란전화 등은 발신번호표시거부를 택할 경우 실효성이 없다. 그러나 발신번호표시서비스는 사업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전화번호가 각 사업자별로 축적이 될 경우 그것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는 매우 클 것이다. 미국의 경우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통한 사업자들의 이익은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른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서비스로 인한 익명권의 침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의견의 표시, 이익단체에 대한 의견의 표시 등에 있어서 익명으로 남아있을 권리는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발신번호표시서비스는 이러한 익명권을 침해한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이은우 변호사는 이 서비스의 폐지를 주장했으며, 차선책으로는 우선 국민들의 의식의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화 번호의 매매나 오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대한 입법이 마련되어야 한고 외부유출 및 보관 기간에 대한 안전성 확보등에 대한 제제도 마련이 되어야 함을 역설하면서 발제를 마무리 했다.

기조발제에서도 가장 크게 부각 된 주제는 역시 주민등록번호 제도였다. 이에 대한 사례 발표가 현 건국대학교 대학원생으로 주민등록법개정행동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현식 씨에 의해 이어졌다. 그는 프라이버시의 가장 큰 침해사례의 원인으로 주민등록법 제도 및 지문날인 제도를 뽑았으며, 이에 대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상당히 흥미있는 사례들이 많았는데,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개인정보 유출로 크게 나뉘어 진다. 모 백화점에서 물건을 반납할 때 요구하는 개인정보들을 보면,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성명/판매일자/사유 등이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이런 정보들이 왜 필요할까?” 의문이 생기기에 충분하며, 이런 부분에서 개인정보들에 대한 과도한 요구가 이루어짐을 비판했다.

또한 강남 경찰서 홈페이지에서도 불편사항이라던가 제보 등을 할때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례가 있는데, 휴대폰과 관련된 것이다. 휴대폰 사용에 등록을 할때, 학생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학생증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해지를 할 경우 학생증으로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한다. 무조건 주민등록카드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신원확인 기준이 달라짐으로써 해서 입은 피해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피해에 대한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례들을 주변에서 쉽게 보아 왔을 것이다. 개인정보 매매라던가 해킹에 의한 정보유출, 전자 상거래사이트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소홀한 관리, 주민등록증 아세톤 위조 사건 등등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들이 국민 대중화 되지 않고 있으며, 심각성 또한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윤현식 씨는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현식 씨 또한 강력하게 이 주민등록제도 자체의 폐지를 강조했다. 만약 지금 당장 할 수 없다면, 차선책이라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헝가리의 사례를 들면서 발제를 마무리 했다.

“ '임의적인 장래사용을 위해 특별한 목적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것은 위헌'이며, '무제한적인 이용을 위한 일반적이고 획일적인 개인식별표시는 위헌'이라고 판시한 헝가리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우리의 현실에 민감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실천지점을 보여준다. 또한 독일과 같이 의회차원에서 개인식별번호의 도입을 막아버리는 방법도 있다."

사례 발표의 다음 순서로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의 한재각 간사의 유전자정보 DB구축과 프라이버시의 침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다. 이 주제는 다른 프라이버시 주제와는 다르게 최근에 나온 이슈이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앞으로 새롭게 부상할 문제가 될 수 있다.

유전자를 분석함으로써, 개개인들의 성격, 지향, 신체적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며, 이것이 유출이 될 때는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한재각 간사는 보험과 고용의 사례를 들었다. “예를 들어 암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현재 암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암보험에 가입을 할려고 할 때, 보험회사로부터 거부당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줄 수 있다.

또는 고용 현장에서, 신체적인 결함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가 고용주들로부터 거부당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이는 모두 유전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들이 유출이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다.”

시간상의 관계로 지정 토론 및 플로어 토론이 길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프라이버시의 이슈가 매우 중요한 의제인 것은 모두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 참가자들 대부분이 프라이버시 보호법의 제정에 대한 분위기를 환기, 인식 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2001-05-24 22:49 ⓒ 2007 Ohmy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