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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신문광고 가격책정

pudalz 2008. 1. 31. 09:47

오래 만에 글을 올립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신문광고료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선 저는 분양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조그만 광고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고대행 및 인쇄광고물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로부터 자주 질문을 받는 부분 중 신문광고료에 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 의견은 저의 주관으로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설명이 축소, 삭제되는 부분도 있으며, 신문사별로 다른 적용방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8년 째 광고 일을 해 오고 있으며, 오늘도 신문광고 부킹(?) 때문에

하루종일 시달려 왔던 관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신문광고료에서 단가란 무엇입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짚고 넘어 갑니다.

20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신문기사는 가로줄 형태가 아닌 세로줄 형태였습니다.

예전 신문기사가 TV에 나오면 세로줄로 보일 것입니다.(책도 세로줄 방식이었죠)

이 한 칸을 단이리고 하며 높이가 3.4cm입니다

윗 단에서 아래 단까지 15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는 37cm입니다

신문광고에서 단가란 바로 세로 1단과 가로 1cm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가로판이라 가로 3cm를 1컬럼이라 규정하고 1단 3cm로 적용하고자

하나 아직도 1단 1cm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37cm를 모두 적용할 경우에는 통이라고도 합니다

5단통(5단X37cm), 10단통(10단x37cm)이라고 말합니다.

요즈음 기사 면에 A4 크기 보다 작은 형태의 광고가 많은데 이것을 변형광고라고

하지만 이 크기가 9단 21cm이므로 9단21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A신문 18면에 전면광고를 게재하는데 단가가 70,000이면

70,000x15(단)x37(cm)=38,850,000.(부가세 별도)이 광고료가 되는 것입니다

A신문 사회면 5단통이 120,000 이면

120,000x5(단)x37(cm) = 22,200,000.(부가세 별도)이 되는 것입니다.

 

 

2.단가의 가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신문단가는 지면과 내용 그리고 색도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집니다.

(내용에서도 공고와 영업이냐, 영업도 품목에 따라서조금 복잡합니다.)

그리고 각 조항 금액 중 상위 금액을 적용 받게 됩니다

예로 A신문에 아파트 분양광고를 본지 기타면(면 지정 없이), 컬러, 전면광고로 게재할 경우

A신문 본지 기타면 컬러 단가 130,000원

A신문 본지 분양 컬러 단가 150,000원

이 경우에는 150,000원이 단가 적용을 받게 됩니다.

실지 단가금액 적용은 조금 복잡하나 중요한 것은 높은 단가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기타면 보다 분양단가가 상위 단가로 적용 받습니다

그러나 분양단가 기준보다 Back면, 2-3면이 면 지정 단가가 높으므로 분양광고를

2면에 게재하고자 한다면 2면 단가를 적용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분양단가 조정 및 지면 땡기는(?)작업이 주요 광고대행사와

신문사 광고부서간 싸움입니다.

참조로 공식적인 신문사 단가는 각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게재되어 있습니다.

(가로형이라 1단 1cm 기준 보다 새로운 컬럼 기준으로 표기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1단 1cm로 적용하면 단가가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즈음 컬럼 단가로 통용될지)

 

3.단가는 왜 매번 틀리나요?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광고주에 설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설명한 툴이 바로

항공료 입니다.

중국 상해로 가는 비행기 승객은 모두가 똑 같은 요금으로 갈까요?

옆 자리의 승객과 다른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캉스시즌에 제주도에 갈 때는 똑 같은 요금으로 가는 경우가 많겠죠

신문지면에 게재할 광고가 넘치면 모두가 똑 같은 단가로 적용 받거나 단가 보다

더 높은 요금단가가 형성됩니다.(신문광고단가는 때론 경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죠

항공기와 신문의 공통점은 승객이 모자란다고, 게재할 광고가 없다고

이륙을 안 하거나, 발행을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용 단가 보다 더 저렴하게 지면지정 단가로 집행되기도 하고,

공식 단가의 50% 이하로 내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에 말씀 드렸던 신문사 단가 적용기준에서 조정 및 협의되는 것입니다.

분양광고를 서적광고 단가로 적용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분양광고에서 단가조정 및

지면조정으로 진행됩니다.

 

4.단가를 실질 집행단가로 알려주세요

광고예산을 수립하거나, 기타 내부에 결제를 받기 위해서 실지 집행 단가로 말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매출 규모가 많은 광고대행사에서는 공식적인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실지 신문사 홈페이지 단가표가 공식 단가이죠

저와 같은 중소광고회사에서는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당사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깊이(?)있게 단가를 집행합니다.

전자에 말씀 드렸지만, 광고단가는 고무줄처럼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견적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현재 집행되고 있는 단가형성(전주일에서 이번주일) 대에서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 드리면

지난 7월에 1주일(화,수,목,금) 동안 51,425,000원으로 조선, 중앙, 동아, 매경 각 1회 총4회  컬러전면

분양광고를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집행하기 일주일 전에 예산으로 제출한 금액은 8천만원대 였습니다.

(신문사 규정 단가로 적용하면 1억 2천이 훨씬 넘습니다)

물론 그 당시 광고지면이 빡빡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다른 방안으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정확한 단가를 요청하면 집행 가능한 금액을 제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부분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5.땡삥(?) 광고에 게재해 주세요?

이러한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실지 이렇게 광고를 집행한 적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지 땡빵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더욱 많았습니다.

우선 땡빵 광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공식적으로 말씀 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땡빵광고의 어원이나 역사는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특히 이 부분의 글은 제 사적인 주장임을 강조합니다)

내일자 신문을 인쇄하기 위해서 모두다 준비되어 있는데게재할 광고가

신문사로 전달되지 않아 인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신문사 광고부에서 펑크 난 광고 대신에 게재하는 것을 땡빵 광고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문사에 광고를 의뢰하는 경우에 모두 다 날짜와 지면을 정해 의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느 지면에 게재되어도 좋으니 한 달에 몇 번 게재하는 조건의 경우도 있으며, 날짜와 지면 중 한가지 조건 만 달고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즉 신문 하루 이틀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몇 수 십년을 해 오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에 대해 준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 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자에 말씀 드린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지면의 공급초과로 인해서 광고영업하시는 분들이 광고주 또는 대행사에 땡빵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 더 궁금한 부분은 구두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광고 효과를 보기 위함입니다.

기업이미지를 향상하여 매출에 영향을 주거나 바로 제품을 고지하여 매출액을 확대하기 위함일 겻

입니다.

따라서, 광고전략과 전술 또한 매체전략도 필요한 것입니다.

광고 매체전략에서 타깃에 3회 이상 노출되었을 때 가장 유효하다는 설이 많습니다.

3회 이상을 매체, 지면, 일정을 어떻게 계획 할 것인가에 따라 광고효과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최소의 광고예산으로 최대의 광고효과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광고단가 외에도 수 많은

요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길어졌네요

두서없이 말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지만아직 못다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생기면 다시 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메일로 주시길 바랍니다.

네오디씨 이태호

t9509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