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 목적의 사립학교도 학생 종교자유 보장해야” -경향신문 “선교 목적의 사립학교도 학생 종교자유 보장해야”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ㅣ경향신문--> ㆍ대법 ‘강의석 소송’ 학교측 손배책임 인정 대법원이 선교 목적으로 설립된 사립학교라도 학생의 종교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2일 학내 종교 자.. 환경뉴스/환경 2010.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