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11월 1일(화) 박명기교수측 선대본부장 양재원씨 증인 심문에 이어 오늘(목)은 곽노현후보 단일화 협상대리인 김성오씨에 대한 심문이 어어졌다. 두번 모두 예상시간을 훌쩍 넘겨 오전 10시에 시작한 재판이 밤 10시를 넘겼다. 심문이 예정되어있던 다른 증인들의 소환일도 바뀌었다. 두번의 공판만으로도 곽노현서울시교육감구속사건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증거채택과 공판기일 지정하던 법정에서도 감지된 것이지만, 두 명의 핵심 증인을 심문하는 공판만으로도 법정에 와본 사람이라면 검사들을 제외하고 기자든 관계자든 시민이든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든 진실의 정체를 느낄 수 있었을 것 같다. 핵심 증인이자 피의자 가운데 공판기일이 각각 7일(월) 16일(수)로 바뀐 곽캠프 회계처리자 이보훈 박교수보좌관이자 제보자 김진수 심문만 거쳐도 빼도박도못하는 사건의 거의 모든 전말이 시간순으로 드러날 것이다. 시간장소인물에 대해 증인별로 교차심문을 하고 검찰측 피고측 변호인별로 수백가지 질문을 꼬치꼬치 캐묻는다. 그래서 법정분위기에 희망을 거는 분들이 계시다. 하지만 어디 이 나라에 해꼬지해야겠다고 작정하고 뎀빌 때 정의와 진실이 발붙일 틈이 있던가? 소비자의 의견을 집단으로 기업에 전달해도 유죄, 명망있는 고난을 감내한 운동가, 명사에겐 누명을 씌워 면직시키기, 정국이 불리하다 싶으면 빨갱이 간첩색출, 시민에게 이권과 권력을 양도해야될 처지에 놓이면 주창하는 사람 구속시키기... 곽캠프 Risk Manager 선거전문가 김성오 증인은 이렇게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 대가지급이나 후보매수는 선거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선 "있을 수 없는 일", "설사 있어도 무의미한 일"이다고. 매수와 대가지급이 있었다면 "검찰측이 주장하는 이런 식의 단일화협상은 전에도 사례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일은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퇴 후에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증거를 내밀면 본인도 사법처리된다. 그래서 선거에선 밀리는 후보가 사퇴할 땐 선금을 받는다. 훗날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왜돈을 안줍니까하고 언론에 기자회견을 하겠습니까? 자기 얼굴에 똥칠하며 이면 계약서 증거..그것을 흔들 수가 있나? 약속하는 것도 의미없는 일이고 있어도 무의미한 일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금전이 오가는 단일화는 선금이 오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면 약속이 의미를 가질 때는 어떠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드러났을 때 현직에 있는 사람이 도덕성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때 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선거의 내각제개헌, 차기 약속같은 것이죠.... 선거가 끝나고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선거판이란 현실에선 99.9%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