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법정에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교육감 재판의 첫 증인이 법정에 등장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증인은 박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양재원씨(52). 박 교수 측 대리인으로 곽 교육감과의 단일화 협상을 직접 이끌었던 실무진이었다.
비교적 침착한 모습으로 출석한 양씨는 “사퇴를 하기로 한 마당에 이미 들어간 돈도 있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해서 선거비용보전 명목으로 7억원을 이야기한 적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절대 단일화의 대가는 아니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양씨는 “단일화의 옵션은 아니었다” “단일화의 대가는 요구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검찰 측의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부연 설명을 하겠다” “배경설명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주로 곽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 대가성에 개입했는지에 관한 질문이었다.
특히 양씨는 곽 교육감이 2억원은 “합법적·도의적 한도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돕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킨 ‘인간적 도리’의 차원이었으며, 후보 단일화에 따른 경제적 지원 약속도 실무진 사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곽 교육감 “내가 깨달은 도덕률에 따라 박 교수를 ‘선의의’ 차원에서 도와준 것이며, 선거 전후로 포괄적 의미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검찰은 양씨에게 7억원의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곽 교육감이 어떤 형태로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는지와 그에 따른 보상을 언급했는지를 추궁했지만, 양씨는 도리어 “배경설명을 빼먹으니까 마치 곽 교육감이 큰 것을 약속하고 박 교수가 돈을 요구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인산적 예의로 해주겠다고 한 거였다. 그런 과정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재차 부연했다.
이어 양씨는 “(곽 교육감이 도와주겠다고 한 것은) 박 교수가 (본 선거가 나가지 못하게 되어) 마음 아파하는 것을 위로해주고 그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려는 취지에서였을 것”이라며 “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게 바로 인간적인 미안함이고 남의 어려움을 이해해주는 게 인간적인 애틋함 아니냐”고 반문했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