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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금권선거(막아야한다고), 대가성(행위의 목적성) 운운하는데, 금권은 말그대로 돈(뇌물) 이권(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선의대의양보헌신과는 180도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개념설정(frame)창,
뷰파인드(설정구도)안의 이미지 말이다 금권선거는 말 그대로 이권을 목적으로 재력, 돈으로 법으로 금지한 행위를 하는 것 아닌가?
신문에 공상훈 성남지검장(전 중앙지검 공안부장)이 총괄한다는데
피의사실 허위과장유포로 자신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현정부치부와 함께 한 법무법인바른이 미래도 보장하고
변호도 해주리라 김치국마시는 건 아닌지?
어짜피 무조건 집어넣으려고 호들갑을 떨었을뿐
애초에 사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은 피의자에게
나라를 뒤집어 씌우고 남을 큰올가미소설를 씌운 것 자체가
일반적인 상식과는 배치되는 것 같다.
한나라당, 정권, 조중동류언론사학이 얼마나 교육청의 교육정책을
두려워하고 위기의식을 느끼는지만 드러낸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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