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YTN 해직자 무임금 복직"…경영진·해직자 '고심'
미디어오늘 | 입력 2011.03.03 10:17
노조 "조정안 받아 들여라"… 해직자 "공정성 훼손 책임 누구에"
[미디어오늘 김원정 기자 ]
YTN 징계 무효 소송과 관련해 2심 재판부가 해직기자 6명 전원을 복직시키라는 조정안을 제시해 YTN사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지난달 23일 공판에서 권석재·노종면·우장균·정유신·조승호·현덕수 등 지난 2008년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이다 해직 당한 6명에 대해 해직자는 밀린 임금을 받지 않고 사쪽은 추가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회사가 해직자 전원을 복직시키라는 조정안을 냈다. 재판부는 또 양쪽이 조정안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각자 입장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이번 조정안은 부장판사가 바뀐 뒤 처음 열린 공판에서 나온 결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09년 11월 전원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지만 사쪽이 곧장 항소하면서 3년 째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YTN사쪽과 해직자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정호 YTN 홍보팀장은 지난달 28일 "YTN을 대리한 변호사들과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YTN 24일 실국장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지난달24일 성명을 내고 해직자와 사쪽에 "대승적으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길 당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YTN지부는 "해직의 상처가 YTN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노사 모두의 치부로 하루가 다르게 커져온 상태에서 법원이 갈등 해소의 기회를 제공해 준 만큼 노사 모두 'YTN의 승리'를 선택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해직기자들의 입장도 아직은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직된 조승호 기자는 지난달 25일 사견을 전제로 법원 조정안은 'YTN사태'의 본질과 '희망펀드' 상환이 걸려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엔 고민스럽다는 견해를 노조게시판에 올렸다.
조 기자는 이 글에서 "YTN 사태는 단순한 노사갈등이 아니라 언론으로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문제였고, 조정안을 놓고 양쪽이 '딜'을 하다보면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을 정확히 물을 수 없으며,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온 '희망펀드'는 어디까지나 복직을 전제로 밀린 임금을 되받은 뒤 상환하자는 것이었던 만큼 '밀린 임금'도 포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직기자들의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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