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보호권 포기는 외교적 권리(청구권리) 포기로 읽으시면 될 듯 함.
일, 한일협정때 ‘개인청구권 유효’ 인정 | |
45년간 숨겨온 외무성 문서 통해 드러나 일 법원 “청구권 소멸” 논리와 정면배치 * 개인청구권 : 징용·위안부 피해자 |
“국가 청구권 포기는 개인 청구권과 관계 없다” | |
일 공개문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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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일협정 체결 당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내용을 담은 문서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1965년 4월6일에 작성된 ‘평화조약에서 국민의 재산 및 청구권 포기의 법률적 의미’라는 문서가 있다. 대외비 표시가 된 이 문서는 “국제법상 국가는 타국에 의해 자국민의 사적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 상대국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이때 국가의 청구권은 국민 개인에게 가해진 침해로부터 생기는 것이지만, 국가의 청구권은 법률적으로는 독립된 권리”라고 적고 있다. 이 문서는 ‘국가가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개인이 상대국에 국제법상 청구권을 갖는지 아닌지와는 상관없는 독립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란 해석의 대전제가 된다.
같은해 6월 협정 체결 전 나포됐던 일본 어선 선주들의 청구권 문제를 다룬 문서는 “(청구권이 모두 소멸했다는) 한일협정 2조에 따라 일본국은 나포 어선과 관련된 국제법상 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며 “나포 어선 선주의 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지는 한국 쪽 법률에 따르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때 법률이란 이 사안에 대해 특별히 정한 법률이 아니라, 손해배상 일반에 대한 책임과 절차를 정한 법률로 해석된다.
셋째로는 그해 9월1일 작성한 ‘일한청구권조약과 한국에 있는 사유재산 등에 관한 국내 보상 문제’란 문서다.
이 문서는 “한일협정의 의미는 국민의 재산권을 서로 없애서 청구권을 해결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청구권이 없다고 한 것은) 나포 어선 선주 등이 한국에 청구를 제기했을 때 (정부가)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다. 손해를 받은 국민에 대해 어떤 구제조처를 할지는 정책상의 배려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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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 체결 당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내용을 담은 1965년 외무성 문서의 내용. “국가의 청구권은 국민 개인에게 가해진 침해로부터 생기는 것이지만, 법률적으로는 (개인의 청구권과) 독립된 권리”라고 적혀 있다. |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 뒤에도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문서가 나오면서, 일본 쪽 자료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2008년 6월 일본 정부가 ‘한일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란 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소송에 따라 마지못해 일부 공개한 자료 가운데 한 부분이다. 이 단체는 2006년 4월 문서 공개를 요구했다가 일본 정부한테 거부당하자 12월 소송을 냈다. 2007년 말 소송에서 이겼지만, 일본 정부가 항소하는 바람에 시간을 끌다가 그해 6월에야 6만여쪽의 문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공개한 문서는 주요 부분이 먹칠돼 있어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는 형편이다. 재일동포 이양수씨는 “일본 정부가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 먹칠을 하지 않은 것은, 나포당한 일본 쪽 어선 선주들의 권리 문제를 다룬 것이라 민감성이 덜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이 되는 중요한 문서는 공개하지 않고, 그나마 공개한 문서도 핵심 부분이 보이지 않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일본이 공개한 문서는 독도 문제와 개인 청구권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25%가량이 먹칠돼 있다. 이 부분은 일본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겠느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우리 정부의 경우 2005년 3만5000쪽 분량의 자료를 먹칠 없이 공개한 바 있다.
한일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의 고타케 히로코(76) 사무국장은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어 기대를 했지만,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항소심이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봉태 변호사는 “이번 문서 공개는 일본이 관련 자료를 제대로 공개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향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길 열리나 | |
[일 문서 ‘개인청구권 인정’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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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6년 12월18일 한국의 이동원 외무장관과 일본의 시나 에쓰사부로 외상이 한일협정 발효를 축하하는 축배를 들고 있다. 협정 체결은 이에 앞서 1965년 6월22일 도쿄의 일본 총리 관저에서 이뤄졌다. <한겨레> 자료사진 |
“강제노동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이미 소멸한 만큼 배상할 의무가 없다.”
지난 8일 일본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일제의 한반도 강점 당시 도야마의 후지코시 군수공장에 끌려가 아무런 보상 없이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김정주(79) 할머니 등 23명이 2003년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 근거는 1심과 같았다. 한일협정으로 우리 정부뿐 아니라 피해자 개개인의 청구권도 모두 소멸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최근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협정문에 ‘모든 청구권의 소멸’을 명시했다고 해서 피해를 본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인지는 오랫동안 논란이 된 사안이다. 이 문제는 한일협정 체결 당시부터 양국 정부 안에서도 논의됐다. 14일 확인된 1965년 일본 외무성 문서는 일본 정부가 ‘개인 청구권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즉 양국 정부가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은 ‘정부가 대리하는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공개된 문서는 한국인 피해자의 청구권이 있는지를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다. 이승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평화선을 넘어섰다가 한국에 나포됐던 일본 어선의 선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청구권이 있는지 법리를 다룬 게 핵심 내용이다.
후지코시 소송의 일본 쪽 변호인단은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 뒤에도 일본인 개인의 청구권이 존재함을 확인한 것은 거꾸로 한국인 피해자의 청구권도 살아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본다. 변호인단은 이들 문서를 일본 외무성 조약국 조약과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맡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는 “개인 청구권 문제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본 정부가 협정 체결 당시에 법률관계를 정밀하게 검토한 뒤 내부적으로 개인 청구권이 협정 뒤에도 유효하다고 결론내렸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목되는 것은 이들 문서가 일제강점기에 피해를 본 한국인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다.
문서는 ‘개인 청구권은 한일협정으로 소멸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후지코시 소송 항소심에서 일본 변호인단은 이들 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전혀 반론하지 않는 ‘무시’ 전략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도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1심 판결을 그대로 반복했다.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소송을 돕고 있는 재일동포 이양수씨는 “일제강점기 피해를 구제하는 데 사법적 해결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역시 일본 정부가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일, 한일협정때 ‘개인청구권 유효’ 인정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한일협정) 체결 때 ‘국가간 협정을 체결한 뒤에도 피해를 당한 개인의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일협정 체결 뒤 개인 청구권이 존재하는지를 두고 그동안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온 일본 정부의 최초 판단이 무엇이었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겨레>가 14일 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원단체를 통해 입수한 1965년 외무성 문서들을 보면, 당시 외무성은 “한일청구권협정 2조의 의미는 국제법상 국가에 인정된 고유한 권리인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고, 국민의 재산(개인 청구권)으로 국가의 채무를 충당한 것은 아니다”라며 “개인이 상대국 국내법상의 청구권을 갖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내용은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문의 ‘모든 청구권 소멸’이란 표현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 징용 피해자의 개인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었음을 내비치는 것이다. 한일협정문에 관계없이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는 것으로 해석한 우리 정부의 옛 문서가 나온 적이 있지만, 일본 정부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당시 외무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문서는 1965년 4월6일 작성한 ‘평화조약에서 국민의 재산 및 청구권 포기의 법률적 의미’, 1965년 9월1일 작성한 ‘일한 청구권조약과 재한 사유재산 등에 관한 국내 보상 문제’ 등 3건이다. 특히 ‘법률적 의미’를 담은 문서에는 ‘대외비’ 표시가 돼 있다.
한일협정문은 제2조에 “(협정) 체약국 및 국민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 협정으로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민간차관 3억달러’를 받았다. 이 조항의 해석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1990년대까지는 협정문에 관계없이 개인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자세를 취해왔다. 그러나 이후에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최근 일본 법원도 한일협정에 의해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논리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일본 외무성 문서 공개 경위
(연합)
2005년 8월 한국에서 한일협정과 관련한 한국측 회담 문서가 전면 공개되자 일본에서도 법조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본측 문서 공개 운동이 일어났다.
2005년 12월에는 니가타 국제정보대학 요시자와 후미토시(吉澤文壽) 준교수 등을 중심으로 '한일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라는 단체가 결성됐다. 이들은 곧바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06년 4월 문서공개를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해 12월 도쿄지방재판소(법원)에 소송을 냈다.
시민단체는 2007년 말 1심에서 이겼지만 일본 정부측의 항소로 재판은 수개월 더 이어졌다.
하지만 결국 일본 정부측은 2008년 6월 항소를 취하했고 일부 문서를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공개된 문서의 분량은 6만쪽에 이른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문서도 바로 이때 공개된 것들이다.
그동안에는 이중에서 독도 관련 문서 등이 주로 주목을 끌어왔다.
한일협정과 징용피해자 개인청구권간의 관계 등을 담은 문서는 한일 법조계의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야 의미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개인청구권 관련 문서에 특히 주목한 측은 일본 군수공장에서 강제노동한 징용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일본측 변호인단이었다.
이들은 한일협정 체결 당시 일본 정부 내부의 논의 경위와 논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 문서를 일본 외무성 조약국 조약과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무성 문서가 공개되기 전에 열린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변호인단은 이 문서를 항소심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전혀 반론을 하지 않는 '무시 전술'로 일관했고, 법원도 2심에서 1심 판결 논리를 기계적으로 반복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변호인단은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징용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 향후 상고심에 외무성 내부문서를 다시 제출하고 추가 문서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도쿄=연합뉴스)
[사설] 일본은 일제 피해자에 대한 책임 인정해야
일본이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군대위안부나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단을 하고 있었음이 일본 외무성 문서로 확인됐다. 현재 일본에서 이뤄지는 징용 피해자의 소송 등에 이런 사실이 반영돼야 하는 것은 물론, 일본 정부가 일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개인 청구권이란 일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 2조를 거론하며 이 청구권의 유효성을 부정해왔다. 이 조항에는 ‘양국 및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협정으로 소멸한 것은 국가의 외교보호권일 뿐 개인의 권리까지 국가가 포기할 수는 없음을 지적해왔다. 이번에 발견된 문서는 일본 스스로 당시부터 이런 판단을 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다른 소리를 해온 것이다.
이번 문서가 아니더라도 일본 쪽의 개인 청구권 소멸 주장은 근거가 취약했다. 백번 양보해 개인 청구권 문제와 관련한 당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하더라도,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등 일제의 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국제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위안부 문제는 일본 쪽이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함으로써 협정에 포함되지 못했다가 1990년대가 돼서야 본격 제기됐다. 청구권 소멸을 주장할 최소한의 근거조차 없는 셈이다.
이번 일은 일제 피해자에 대한 책임 문제를 깨끗하게 푸는 디딤돌이 돼야 한다. 우선 한일협정과 관련한 모든 문서가 빨리 공개돼야 한다. 일본은 우리 정부가 2005년 협정 문서를 공개하고 나서 3년 뒤인 2008년에 문서의 일부를 공개했으며, 이번 문서도 이들 문서 가운데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다. 이번 문서도 “개인 청구권은 조약 체결국의 국내 조처에 의해 처분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가 먼저 책임을 인정해야 근본적인 사태 해결이 가능하다.
지금의 일본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푸는 데 비교적 전향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과거 위안부 관련 법안 발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젠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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