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그 외 짬뽕

얼굴 악보

pudalz 2009. 6. 29. 10:22

 

 

 

 

 

동 그 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으린 얼굴

미 라 미시 레도시라 라시도 시라솔 시미

내 마음 따라 피어나던 하아얀 그으때 꿈을

미 미레 도시 라시도시 시도도 시라솔 솔라

풀잎에 연 이이슬으을처럼 빛나던 눈동 자

라시솔 미 라시도시도시라 시도도 레레 미

동그랗아게 동그랗아게 맴돌다 가는 얼굴

미파미레도 시미레도시 라시레 도시 솔라

 

 

 

 

 

 

 

 

 


 

아래는 멜로디파일

face3.mid

 

 

 

*

공유가 가능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

애초에 날 때부터 갈 때까지 내 것이 어디 있었던가?

지식과 정보, 경험을 공유할 수 없는 세상이

어디 사회라 할 수 있나. 춘하추동이 있듯 계절이 바뀌고 세상이 변한다. 그리고 세상이 변했다.

디지털문명시대 디지털 문화에는 디지털 문명에 걸맞는 생활방식이 요구된다.

복사를 금지한 다는 것은 조선시대, 아날로그 방식으로 살라는 것과 같다.

소수의 편의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의 개념을 왜곡해서 교육하는

정부는 미친 정부이다.

곡,글,그림을 그렸다고 그 모든 것에 저작권을 부과하면

세상에 땀흘리고 노동해서 먹고살 놈은 한 놈도 없겠다.

 

복사를 금지한다는 것은 문명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다.

오늘날 복사를 이용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신문을 찍어내고 잡지를 찍어내고 CD를 찍고 뜨고....

이 복사의 권리를 소수의 사업자에게만 전매특허권을 주는 것이 저작권이다.

인류의 지식과 정보,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저작권의 진정한 의미는 숨겨두고

누구나 쓰고, 그리고, 부르고, 창작하면 독점적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은연중 세뇌시키고 있다. 곡을 쓰고,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다고 그 모든 것에 저작권을 부여한다면

세상에 땀흘리고 노동해서 먹고 사려는 놈은 씨가 마를 것이다.

저작권이 그냥 생기는가? 저작권에 생소한 민중을 기만하는 짓이다.

애초에 날 때부터 내 것이 없었고 갈 때도 내 것이 없다. 행여 돈이 될 만한 창작물을

만들었다 한들 나 혼자 홀로 존재하여 나 혼자 잘 나서 만든 것이 아니다. 세상의

도움이 없었다면 스승이 없었다면 이웃이 없었다면 불가능 한 것이다.

거짓 저작권개념에 속아넘어가지 말기를.

이것은 페이, 지급, 투입이 없으면 전승, 교류, 학습이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는데

실로 놀랍다.

인류의 지혜와 문명을 진흥하기 위해 제정한 저작권을 이권보호에만 영리활동에만 쓰는

미친 정부의 철학에 그저 놀라울 뿐이다.

바로 이것이 소득의 일정분을 제도적으로 고정적으로 착취하는 미디어악법의 정체이다.

소통을 통제하는 것, 인간이 지나가지 않을 수 없는 좁은 길 ,건너지 않을 수 없는 좁은 다리

정보의 교류,교환을 통제하는 것, 지나가는 비용을 수렴하는 것이 미디어란 매개체를 통제하는 법이다.

 

춘하추동, 면면한 강물의 흐름, 역사의 변천을 부정하는 것이다.

봄에 겨울 옷을 입고 여름에 겨울 옷을 입으면 어색하듯이

디지털사회, 디지털문명,디지털문화를 향유하는 세기에는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외투가 필요하다.

즉 복사가 하나의 생활방식 문화이다.

하지만 이권에 눈이 멀어 사람들을 혹세무민, 곡학아세하고, 포털을 권력의 주구로 활용한다.

 

사회의 체제에는 민주주의란 정치체제, 자본주의란 경제체제, 감정과 정신 즉 의식의 교류란 사회체제가 있다.

정치체제는 법을 매개로 하고 시장(경제체제)은 돈을 매개로 하고 사회체제(의식)는 미디어(네트웍)를 매개로 한다.

이것이 21세기의 체제이다.  이 체제들은 삶과 사회를 이루는 하나의 체제이고 각각의 체제는 부분이다.

20세기와 21세기는 매개체. 필터, 그리고 수많은 매개체의 집합 네트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이른바 지식정보화사회라고 한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네트웤과 미디어의 오염은 인류의 재앙이다. 복사금지와 같은 통제는 인류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다.

 

 

미디어악법이란 한 마디로 돈 없으면 시키는 대로 노예로 종으로 살라는 법이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십시일반정신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혜택이

사회보장, 의료보험에 의해 지급될 약에 저작권(특허,상표)이란 커미션(수수료)을 부과하는 것이

미디어악법의 실체이다. 바로 매개체 사용료, 통행세 부과이다.

 

face3.mid
0.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