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행동, 김회선 국정원2차장 검찰고발
미디어오늘 | 기사입력 2008.10.27 16:03
"언론 대책회의 참석 자체가 국정원법 위반"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현 여당 문방위 간사) 및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언론관계 대책회의 모임에 동석한 것으로 밝혀진 김회선 국가정보원 2차장(국내담당)에 대해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집행위원장 신학림)이 27일 오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미디어행동, 국정원 2차장 검찰 고발 "국정원법 위반…대책회의 참석자체로 언론사찰"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과 김정대 사무처장 등 2인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종합민원실 앞에서 김 차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지난 10월23일 국감장에서 8월11일 언론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국정원 김회선 차장이 참석했음이 확인됐다"며 "국정원법상 국내 정보는 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제한돼있고, 정치참여 금지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행동은 고발장에서 "국정원 최고위직인 김 차장의 언론관련 대책회의 참석은 그 자체로서 국정원의 현실정치 개입이자, 언론 동향파악을 위한 사찰 행위임이 명백하다"며 "김 차장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국정원의 기강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디어행동은 지난 7월 국정원 직원이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상황을 알아보는가 하면, 얼마전 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밝혀진 '국감 현황 보고' 불교 대책회의 참석(참석자 명단에 포함) 등 이명박 정권에서 빈번하게 반복되고 있는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언론사찰 및 개입에 대해 노동·인권·불교 단체 등과 연대해 공동대응키로 했다.
신학림 "나경원의원·신재민 차관 등의 국정원 대책회의 참여 정당화 후안무치·궤변"
신학림 집행위원장은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나경원 의원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이 국감장에서 "국정원 직원의 대책회의 참석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국정원 2차장이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와 방송통신위원장 청와대 대변인과 만나는 것이 개인적 용무인가. 분명히 언론과 관련한 공적 업무 때문에 만난 것이며, 실제로 그렇게 밝혔다"고 반박했다.
신 위원장은 "그럼에도 이를 나 의원이 정당화하는 것은 후한무치한 궤변이며, 명색이 검찰 법조 취재를 오래했던 기자출신인 신재민 차관이 그렇게 말한 데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당시 대책회의가 있었던 시기는 정부가 KBS 사장 문제 등 언론장악을 노골적으로 기도하고 있었고, 언론계에선 이를 막아내기 위해 싸우는 대치전선이 형성되던 때로 언론을 장악 시도가 가장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며 "차라리 정직하게 국정원이 참가해서 언론대책을 상의했다고 밝히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20년전 독재정치에 길들여진 이들에겐 국정원 사찰이 당연하다 느낄 것…이게 더 문제"
신 위원장은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없었던 독재정치의 유산(국정원의 언론사찰)이 20년 전 정치 언론상황에 길들여진 사람들 눈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행동은 노동부 불교대책회의 인권 미디어 관련단체가 조만간 모여 국정원 앞 기자회견을 벌일 계획이며,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사례를 모아 국정원장을 고발할지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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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현 여당 문방위 간사) 및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언론관계 대책회의 모임에 동석한 것으로 밝혀진 김회선 국가정보원 2차장(국내담당)에 대해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집행위원장 신학림)이 27일 오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미디어행동, 국정원 2차장 검찰 고발 "국정원법 위반…대책회의 참석자체로 언론사찰"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과 김정대 사무처장 등 2인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종합민원실 앞에서 김 차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지난 10월23일 국감장에서 8월11일 언론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국정원 김회선 차장이 참석했음이 확인됐다"며 "국정원법상 국내 정보는 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제한돼있고, 정치참여 금지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행동은 고발장에서 "국정원 최고위직인 김 차장의 언론관련 대책회의 참석은 그 자체로서 국정원의 현실정치 개입이자, 언론 동향파악을 위한 사찰 행위임이 명백하다"며 "김 차장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국정원의 기강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디어행동은 지난 7월 국정원 직원이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상황을 알아보는가 하면, 얼마전 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밝혀진 '국감 현황 보고' 불교 대책회의 참석(참석자 명단에 포함) 등 이명박 정권에서 빈번하게 반복되고 있는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언론사찰 및 개입에 대해 노동·인권·불교 단체 등과 연대해 공동대응키로 했다.
신학림 "나경원의원·신재민 차관 등의 국정원 대책회의 참여 정당화 후안무치·궤변"
신학림 집행위원장은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나경원 의원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이 국감장에서 "국정원 직원의 대책회의 참석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국정원 2차장이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와 방송통신위원장 청와대 대변인과 만나는 것이 개인적 용무인가. 분명히 언론과 관련한 공적 업무 때문에 만난 것이며, 실제로 그렇게 밝혔다"고 반박했다.
신 위원장은 "그럼에도 이를 나 의원이 정당화하는 것은 후한무치한 궤변이며, 명색이 검찰 법조 취재를 오래했던 기자출신인 신재민 차관이 그렇게 말한 데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당시 대책회의가 있었던 시기는 정부가 KBS 사장 문제 등 언론장악을 노골적으로 기도하고 있었고, 언론계에선 이를 막아내기 위해 싸우는 대치전선이 형성되던 때로 언론을 장악 시도가 가장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며 "차라리 정직하게 국정원이 참가해서 언론대책을 상의했다고 밝히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20년전 독재정치에 길들여진 이들에겐 국정원 사찰이 당연하다 느낄 것…이게 더 문제"
신 위원장은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없었던 독재정치의 유산(국정원의 언론사찰)이 20년 전 정치 언론상황에 길들여진 사람들 눈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행동은 노동부 불교대책회의 인권 미디어 관련단체가 조만간 모여 국정원 앞 기자회견을 벌일 계획이며,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사례를 모아 국정원장을 고발할지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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