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에게 광고불매를 권유하는 것이 유죄냐 무죄냐 판가름 할 선고가 서초동 대법원에서 3월14일 오후 1시에 있다.
제조,판매자와 사기업언론의 담합은 (제품의) 가치를 전도하고 사실과 진실에서 만들어지는 여론을 교란할 위험이 있다.
광고의 가치(단가)는 시장에서 정해져야 하는데
가치평가의 근거가 되는 통계(공시정보)가 빈약한(베일에 가려진) 상태에서 미화와 홍보를 전제(암묵접 합의)로 기업과 사기업언론이 서로 광고(란 상품)를 매개로 담합을 하면 시장경제가 위태롭게 되고 사회여론을 뒤입어 민주주의의 존립이 흔들린다. 과점자 강자들이 맘대로 여론을 좌우하게 된다(혹세무민). 제조판매자는 과대포장과 여론무마의 대가로 과다지출한 광고홍보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론교란, 시장교란하는 광고카르텔, 악덕기업주와 세습언론의 밀실유착을 막으려면 먼저 가치평가의 기준마련을 위해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야(통계확보)하고 건강한 소비자의 감시, 의살발언권의 보장이 필수적일 것 같다. 세습성역안개 베일에 가려진 종교사학언론의 소득원통계를 프리미어리그 축구단 운영에 대해 팬들이 속속들이 알고 왈가왈부하듯이
훤하게 시민들이 꿰고 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학교종교언론
광고와 여론
노동자와 시민들의 집단적 반발에 들이대는
업무방해죄
공동위험행위
약자의 자위수단이자 자본주의(사회안전망인 단결 교섭 집단거부의 권리 노동3권
과점.공정거래
시민의 발언권, 소비자 권리...많은 문제가 압축적으로 얽혀있다
광고가 물품의 생산판매와 소비에 미치는 영향
제품가격에서 차지하는 홍보광고의 적정 비중
시장의 과점자 악덕사기업(대기업)언론과 대기업이 담합해 무한정 광고홍보비를 지출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과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대중에게 간다
언론사는 유착기업을 미화하고
기업은 시장가치이상의 홍보비를 지불하면 거짓정보가 판치고 원가 일원짜리가 일만 원으로 둔갑하게 된다.
발행부수 등으로 가치가 결정되는 신문광고의 적정단가는 이천만 원 정도가 적절할 것 같은데 발행부수를 속이는 신문사가 제시하는 일억원 광고단가를 알면서 수용하고 제품가격에 전가하는 것이 한 사례같다. 신문매체 영향력이 예전같지 않지만 미화홍보기사가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니까 모른척하고 시장의 약자는 강자가 설정해 놓은 단가를 받아들여야 한다.
노임과 원가에 비해 턱없이 비싼 가격도 재화를
특정기업에 쏠리게 하고 소비자의 선택권를 제한하고 약자에게 피해를 줄 것 같다.
가상재화 지식재산 지적재산권이란 이렇게 가치가 가치이상으로 뛸 때 선택적 소비자 국민 약자의 생명 인생 삶을 파멸시키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가치, 기술, 지혜가 후대로 전승되는 것 지식의 본래적 기능이지만 지금은 약자 소비자 제3세계 욹궈먹을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주류같다.
지식재산으로 먹고 사는 것이 미디어시장이고 미디어시장의 상품이 지식재산(상표권,특허,출판권...)다 지식재산과 미디어시장의 매개가 광고(홍보)다.인간을 이롭게 하는 휼륭한 사용설명서이기도 있지만 약자를 위협하는 흉기같다.
유죄일까 무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