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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9명중 곽노현 사후매수죄는 위헌이라고 강력 피력한 재판관은 3명: 이정미.송두환.김이수, 합헌이다 라고한 5명을 꼭 기억합시다. 이강국.강일원.김창종.박한철.안창호 http://t.co/3dKnusXqRetweeted byPudal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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