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케이블TV방송사(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PP프로그램 사용료(수신료)를 디지털 전환율에 따라 최대 28%까지 지급하는 안에 합의했다.
그 동안 SO와 PP는 수신료에 무료 주문형비디오(VOD), 유료채널 비용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펼쳐왔다. 이를 수신료에 포함할 시 PP에게 돌아갈 몫이 더 적어지기 때문. 유료채널은 캐치온, 스파이스TV 등과 같이 이용자가 별도로 일정 금액을 내고 이용하는 채널을 뜻한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무료 VOD, 유료채널 비용이 포함돼 PP가 한 발 양보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 일부 PP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소속한 SO협의회와 PP협의회는 지난 22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신료 지급 기준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SO와 PP는 오는 2012년부터 PP 수신료를 디지털 전환율에 연동해 지급 비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디지털 전환율이 10% 미만인 SO는 PP에게 수신료를 '25% 이상' 지불한다. 10%이상~ 30% 미만인 SO는 '26% 이상'을 지급하고 30%이상~50% 미만 SO는 '27% 이상'을 지불키로 했다. 또 디지털 전환율이 50%이상 SO는 '28% 이상'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단 오는 2012년 일반 채널 PP 지급액 인상율이 2011년 대비 5% 미만일 경우 5% 인상해 지급하도록 했다. 2013년 PP 지급액 인상율이 2012년 대비 2.5% 미만일 경우 2.5%이상 인상 지불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2013년말까지 유효하며 SO와 PP는 오는 2014년에는 다시 논의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무료 VOD·유료채널 그대로 포함…반쪽짜리 합의 지적도
이번 수신료 합의는 무료VOD 및 유료채널 지급액을 그대로 포함했다는 점에서 PP가 한발 양보했다.
PP들은 지난 몇년간 SO가 디지털전환을 가속화하면서 VOD 및 유료채널의 매출이 급속히 증가해 일반PP들의 수신료 수입이 줄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수신료 지불 25%'에 PP에 나눠주는 일반 사용료를 비롯 주문형비디오(VOD), 유료채널 지급액도 포함해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SO가 PP에 지불한 PP사용료는 지난 2009년에 비해 96억원 줄어든 2천269억원이다. 반면 2010년 VOD와 유료채널 지급액은 505억원, 155억원으로 지난 2009년 262억원, 137억원 보다 각각 늘어났다.
VOD 및 유료채널 매출액이 커지면 자체제작 프로그램이 없는 중소 PP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드는 구조다. 이에 방통위는 PP수신료에서 유료채널은 제외하되 무료 VOD 비용은 그대로 두는 안을 제시하면서 사업자 합의를 독려해왔다. 무료VOD와 유료채널을 동시에 제외할 경우 SO 매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PP들은 수신료를 28%까지 인상하는 데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무료 VOD 및 유료채널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PP업계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SO에 유리한 것"이라며 "콘텐츠 진흥 차원에서 PP가 SO에 도움을 주는 것에도 불구하고 무료 VOD, 유료채널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PP에게 돌아가는 수신료는 약 24%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다른 PP업계 관계자는 "PP들의 기존 요구는 유료 VOD, 유료채널을 수신료에서 제외시켜달라는 것 이었다"며 "이번에 디지털 전환율을 가지고 새로운 인상율을 적용한 만큼, 새로 합의하는 2014년에는 디지털 전환 활성화 부분을 더 감안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SO-PP 합의에 기반한 PP수신료 산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올해말로 예정한 4개 주요 SO 재허가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사항이어서 일단의 합의에 대해 평가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위원회 의결 후 SO 재허가 조건에 반영,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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