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코바코, 광고대행계약 체결
기자협회보 | 김창남 기자 | 입력 2011.05.11 15:18
MBC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는 올 초 만료된 '광고대행계약'을 지난 1일 맺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11월 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판매를 규정한 방송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결정, 2009년 12월 말로 '코바코의 방송광고대행권'이 사실상 소멸됐다.
이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와 코바코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방송광고판매 임시 운영 권고안'에 따라 계약관계를 연장해 왔다.
그러나 MBC는 지난해 3월 '이의 제기가 없으면 1년간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약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올 초부터 무계약 상태였다.
코바코 관계자는 "미디어렙 법안 통과 등 환경변화가 있을 경우 다시 협의하자는 수준에서 계약을 맺었다"며 "무계약 상태에서도 기존 해왔던 대로 일을 추진해 왔지만 이번 계약을 통해 관계를 정상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SBS는 광고대행계약을 매월 연장하는 안을 코바코 측에 제시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난 3월부터 무계약상태다. < copyrightⓒ 기자협회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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