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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간 피운 담배와 담배세

pudalz 2011. 11. 14. 07:28


이사하고 짐을 풀지 않고 사는데다 정리를 하지 않아 집에 발 디딜 틈이 없다. 담배각 집어던져 둔 것만 우선 치웠다. 치우면서 지난 몇 달간 얼마나 피웠는지 4갑씩 헤아려보니 16만 원 정도 된다. 7월 말에 이사왔으니 8,9,10,11 3달 반 동안, 반올림해서 4달 치면 한 달에 4만 원 정도 피웠다. 4갑에 만 원이니 한 달에 16갑이다. 한 달이 30일이니 이틀에 한 갑 정도 피운 셈이 된다. 1갑에 20까치(개비)니까 하루에 10개비
피운 셈이다. 생각보다 적게 피웠다. 하루에 한 갑피는 줄 알았고 담배값만 한달에 7만 원정도 드는 줄 알았더니. 석달로 치고 집아닌 바깥에 버린 담배각도 있는 것을 감안해서 18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담배값이 6만 원 꼴이다. 4갑에 만 원이니 한 달 6만 원이면 24갑이다. 24*20= 480개비, 480개비/30일= 16개비다. 하루가 24시간이니까 8시간 잠자는 시간을 빼면 깨어있을 때 평균 1시간에 한 개비 핀 꼴이다.
담배값을 1년 단위로 계산해보면 한 달 4만 원이면 48만 원, 6만 원이면 72만 원이다. 흡연으로 내는 세금을 계산해보면
만 원에 4갑이고, 1년에 72만 원어치 피니까 72만 원* 4= 288갑이다. 담배 한 갑에 세금이 1,600원 정도라니, 288갑에 1,600원을 곱하면 된다. 계산기가 필요하다. 계산기로 두들겨보니 460,800원 46만 원 정도 된다. 좀더 쉬운 계산법으로 600갑치고 800원으로 계산하면 48만 원 정도 나온다. 내가 혼자 살면서 내는 건강보험 보험료가 연 36만 원인 걸 감안하면 건강보험료보다 10만 원 더 내는 것이고 도시가스나, 전기세보다도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 종신보험 민간보험료를 연80만 원 납부하니까 그 절반 정도의 금액이고 만약 저축을 한다면 이자빼고 10년이면 460만 원정도의 금액이다. 자는 시간 빼고 1시간 당 1개피 피면 내는 세금의 액수다.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담배값만을 계산하면 많이 피워도 한달에 24갑을 피니까 900원 * 한 달24갑= 21,600원이다. 담배도 피지 못하게 하면서 담배피는 사람에게 세금 거두지마라. 담배는 주로 고민많고 소득이 적은 사람이 많이 핀다. 머리 많이 쓰는 사람중에서도 소득이 많은 사람은 담배필 겨를이 없다. 소득이 적은 가난뱅이들이 피는 담배에 세금을 너무 걷는다. 아프면 국가가 다 해결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세금징수, 납세의 의무가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엔 많이 거두고 대기업엔 수출경쟁력제고란 명목으로 적게 거두고, 저소득층엔 많이 고소득층엔 적기 거두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다.
단품으로 동네, 지역 상권에서 구매, 소비를 하는 저소득층은 같은 물건도 비싸게 사기에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전체 납세액의 60%를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대다수인 저소득층이 중소기업과 지역공동체를 살린다. 우유 하나를 사도 동네구멍수퍼,가게가 단품으로 비싼 것은 맞다. 대형마트에 오고가며 드는 기름값, 재래시장에 비해 비싼 농수산물품가격 등을 감안하면 저소득층에 바람직한 경제생활도 아니다. 경제와 공동체는 저소득층이 살리고 고소득층 대기업은 누리기만 한다. 담배에 붙은 세금도 저소득층 착취하는 수단이다. 담배에 붙이는 세금을 적게 부과하든지 세금을 공평하게 걷든지, 모든 국민의 소득과 납세가 100% 투명하게 해서 소득에 비례해 똑같은 세율을 부과하든지,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말던지, 간접세를 없애든지 하여간 대책이 필요하다. 시간과 건강을 돌아볼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 세습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빈도도 높다곤 하지만 적어도 의료보험은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서 거둔다. 전월세 1,2천에 빛만 잔뜩 떠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도 재산이라고 보험료를 올리는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의료보험료 거두듯이만 세금징수를 했으면 좋겠다.